부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에 따른 교구 지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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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댓글 0건 조회 7,003회 작성일 21-09-06 15: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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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는 9월 6일부터 10월 3일까지 <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>를 시행합니다.
기존과 같이 미사 참례자 수는 기존 좌석 수의 20% 이내(네 칸 띄우기)로 유지하시고
미사 이외의 소모임과 단체 식사는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.
경남 지역은 <사회적 거리두리 3단계>에 따른 좌석 수의 20%이내로 유지하시되 소모임과 단체 식사는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.
울산대리구는 울산광역시의 행정조치에 따라 울산대리구장이 결정하여 시행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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