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교구 지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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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댓글 0건 조회 3,647회 작성일 21-04-02 09: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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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부산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의 감염 확산으로 인해,
부산시는 4월 2일(금) 12 시부터 4월 11일(일)까지
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일부 방역수칙 강화를 시행하였습니다.
이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,

1. 부산지역의 기관 및 본당 신부님들께서는
미사 참례자 수를 좌석 수의 20%로 유지하시고,
미사 이외의 소모임과 단체 식사는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.

2. 경남 관할의 양산, 김해, 밀양 지역과 울산대리구는
현행대로 미사 참례자 수를 30% 이내로 유지하시되,
소모임과 단체 식사는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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