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에 따른 교구 지침(김해시 4단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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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댓글 0건 조회 6,135회 작성일 21-07-21 15:2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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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는 7월 27일부터 8월 8일까지 <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및 방역수칙 강화>를 연장합니다.
이에 따라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아래의 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 

-아 래-

 

1. 기관 및 본당 신부님들께서는 미사 참례자 수를 좌석 수의 20% 이내(네 칸 띄우기)로 유지하시기 바랍니다.
 

2. 미사 이외의 소모임과 단체 식사는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.
 

3. 경남 관할의 김해지역은 <사회적 거리두기 4단계>에 따라 영상제작과 송출을 위한 미사(집전자 포함 19명 이내)를 제외하고는
신자들이 참례하지 않는 비대면 미사를 원칙으로 합니다.


양산, 밀양 지역은 <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>에 따른 좌석 수의 20% 이내로 유지하시되 소모임과 단체 식사는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4. 울산대리구는 울산광역시의 행정조치에 따라 울산대리구장이 결정하여 시행합니다.
울산대리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http://www.catholicbusan.or.kr/index.php?mid=board_jUmu62&document_srl=152620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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